일본, 육아 중 단축 또는 재택근무 선택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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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소를 고민 중인 일본 정부가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자녀를 둔 직원이 단축근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회사가 여러 근무 형태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는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자녀를 둔 직원이 선택할 수 있는 단축근무나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제도 등 여러 근무 형태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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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소를 고민 중인 일본 정부가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자녀를 둔 직원이 단축근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회사가 여러 근무 형태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후생노동성 산하 '일과 육아에 관한 전문가 연구회'는 어제(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보고서에는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자녀를 둔 직원이 선택할 수 있는 단축근무나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제도 등 여러 근무 형태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인 야근 등 잔업 면제 기간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로 확대하고 아프거나 다친 아이를 돌보는 간호 휴가 확대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보고서는 "3세 이후 자녀를 둔 경우 단시간 근무뿐 아니라 유연한 근무 방식으로 일하는 요구가 늘어난다"며 직장 사정이나 노동조합의 의견을 바탕으로 여러 형태를 마련해 직원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내년 정기국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육아·개호휴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지현 기자 fortu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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