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러운 오피스텔, '마피' 속출에 역차별…"주택수 빼달라"

김평화 기자 2023. 6. 13.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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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반등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오피스텔과 아파텔은 예외다.

부동산 급등기였던 당시 오피스텔(아파텔)은 '아파트 대체재'로 각광받으면서 가격이 올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5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97건)에 비해 55.9%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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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서울과 경기도 오피스텔 전세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4월 서울 전세가율은 83.1%, 경기도는 84.7%로 조사가 시작된 2010년 7월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율은 매매 가격 대비 전셋값의 비율이다. 사진은 26일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 밀집지역. 2022.4.26/뉴스1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반등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오피스텔과 아파텔은 예외다. 압구정과 반포 등 '핫플'에서도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이 올라온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3년째 '주택'으로 분류돼 과세 의무가 여전하다.

'애물단지' 오피스텔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발을 동동 구르던 집주인들이 움직였다. 지난달 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주거형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청원이 올라왔다. 약 2주 만에 1만7000여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원인은 "'건축법' 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여전히 주택으로 과세해 차별적 이중잣대를 적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국 수 백만의 오피스텔 보유자와 계약자들은 부당한 역차별을 강요받고 있다"고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된 것은 2020년 8월이다. 부동산 급등기였던 당시 오피스텔(아파텔)은 '아파트 대체재'로 각광받으면서 가격이 올랐다. 이후 주택으로 분류된 오피스텔에도 각종 과세 의무가 부여됐다.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정부는 올해 초 아파트에 대한 대출·세금 규제를 대폭 완화시켰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예외다. 청원인은 "현재 사각지대에 높인 오피스텔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지금의 과도한 규제를 담보로 했을 때 과연 부동산의 연착륙이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오피스텔에는 '주택법'이 적용되는 아파트 등 일반주택과 달리 '건축법'이 적용된다. 최근 촉박한 일정으로 사전점검과 입주를 강행한 아파텔 사례가 있는데,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시공사는 입주가 시작되기 45일 전 2일 이상 입주 예정자들이 아파트를 사전방문해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아파텔은 건축법상 일반건축물에 해당해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아 건설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도 법으로 통제할 수 없다.

사실상 '방 한 칸' 크기인 20㎡ 미만 소형 오피스텔도 대형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1주택으로 분류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똘똘한 한채'가 각광받는 가운데 소형 오피스텔의 입지가 점차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다.

오피스텔 외면 현상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5월(지난달 18일 기준) 오피스텔 공급 물량은 2277가구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20년 이후 가장 적은 물량이다. 청약 경쟁률도 2022년 13.8대1에서 올해 평균 4대1로 급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5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97건)에 비해 55.9% 줄었다. 올들어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1월 450건, 2월 903건, 3월 571건에 그친다.

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도 대형 아파트와 같은 '1가구'로 분류돼 세금폭탄의 대상이 되면서 점차 기피현상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시장상황과 관련법규정은 오피스텔 보유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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