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조 규모 '도심 철도 지하화' 추진한다

이민하 기자, 김평화 기자 2023. 6. 13.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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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을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로 옮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 구상이 마침내 구체화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철도시설 지하화 및 상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등과 올해 하반기 중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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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시설 지하화 및 상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 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대선후보 시절 수도권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도심을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로 옮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 구상이 마침내 구체화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철도시설 지하화 및 상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상철도 지하화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경인·경부·경원선 등 수도권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지하화 사업은 그동안 여·야 가리지 않고 추진을 시도했지만, 막대한 재원과 낮은 경제성(B/C) 등에 발목을 잡혀 번번이 무산됐다.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과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단순히 지상 철도를 지하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지하화와 이를 통해 확보한 지상부 공간에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하반기 중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 제정 추진…지하화 계획 수립·경제성 확보 중점
1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등과 올해 하반기 중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지상철도 구간은 △경부선 △경인선 △경의선 △경원선 △경춘선 △중앙선 등 6개 국철 노선의 지상 구간 71.6km, 도시철도(2·3·4·7호선) 4개 노선의 지상 구간 29.6km 등 총 101.2km다.

지상철도 지하화는 기존 지상철도는 없애고,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을 지하로 신설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기존 노선 철거와 신설 노선 설치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국철과 도시철도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비는 45조2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서울시 공약으로 경부선(당정~서울역) 경원선(청량리~도봉산) 경인선(구로~인천) 등 철도 지하화를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관련 사업에 23조85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지상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은 막대한 비용과 낮은 경제성, 복잡한 규제 때문에 사실상 추진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며 "특별법 제정으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하화 사업도 최상위 법정계획 반영…민관합동 등 개발사업자 참여 확대 가닥
이번 특별법은 단계적 지하화 계획 수립과 복합개발사업을 통한 경제성 확보 방안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철도시설 건설 및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은 '철도건설법', '도시개발법' 등 각기 다른 개별법이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됐다. 이에 철도 부지와 주변 지역의 통합적인 공간계획수립이나 종합적인 개발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특별법이 마련되면 철도 지하화 사업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을 포함해 상위계획 등에 반영된다.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철도망계획은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철도건설사업의 첫 단계로 꼽힌다. 현재 수립된 제4차 철도망계획(2021~2030)에는 지하화 사업 내용이 빠져있다.

철도망계획에 지하화 사업이 반영되면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하부 개발을 맡는다. 지상부 개발은 서울시가 주도할 것으로 점쳐진다. 지상부 개발은 지하화와 연계해 주변 지역을 포함한 통합사업으로 추진된다. 개발이익 일부를 철도 사업에 재투자해 재원 조달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특히 사업시행자 범위가 기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철도공단, 공공기관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민간사업자를 포함한 민관합동법인 등으로 확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철도 상부공간과 주변부지의 통합개발로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간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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