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진술조력인’ 확대한다는데… 상근은 전국에 15명뿐

곽진웅 2023. 6. 13.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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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소통을 돕는 '진술조력인'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법이 시행됐지만 전국에 배치된 상근 진술조력인은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 5일 진술조력인의 지원 대상을 기존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장애인 등에서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범죄피해 장애인, 인신매매 범죄 피해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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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65명, 작년 3822건 지원

90%가 비상근… 즉각 대응 어려워
“인력 부족 해결·처우 개선 나서야”

아동과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소통을 돕는 ‘진술조력인’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법이 시행됐지만 전국에 배치된 상근 진술조력인은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위해선 이들의 채용 확대와 더불어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상근으로 활동하는 진술조력인은 서울 4명, 경기 4명, 부산 2명, 대구 1명, 광주 1명 등 모두 15명에 불과하다. 의뢰에 따라 수당을 받고 조력 활동을 하는 비상근 인력은 150명이다. 전체 165명의 진술조력인 중 상근 인력은 10%가 채 되지 않는 셈이다.

진술조력인의 지원 건수는 지난해에만 3822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3805건, 검찰 조사 7건, 법원 재판은 10건이다. 수사 초기 진술이 향후 검찰 조사나 재판에 주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경찰 조사 단계에 진술조력인들이 주로 투입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5일 진술조력인의 지원 대상을 기존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장애인 등에서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범죄피해 장애인, 인신매매 범죄 피해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 개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장애인복지법 등이 진술조력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자 여기에 발 맞춰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인력으로는 지원 확대 기조에 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2013년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이후 매년 10~15명씩 인원을 선발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 비상근 인력이라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고 한다.

수도권 해바라기센터에서 근무하는 한 상근 진술조력인은 “인력 부족으로 외곽 지역은 진술조력인을 구하는 일조차 쉽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어떻게든 조력인에게 의지해 진술하려는 모습을 보며 (수도권 상근 인력이) 늦은 시간 지방으로 출장 가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인력 확대를 위해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상근 진술조력인 연봉은 월 12건 지원 기준으로 약 3240만원이다. 비상근 진술조력인은 건당 25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한 상근 진술조력인은 “일이 많고 힘들어도 처우가 괜찮으면 버티겠지만 꽤 오랜 기간 일을 해도 월급은 거의 그대로”라며 “이 직업에 애정이 많은 만큼 처우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진웅·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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