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할 오늘]아이를 업고 '배달'하던 우체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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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편국(현 우정청)이 소포 서비스를 시작한 1913년 1월, 오하이오주의 한 부부가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우체국에 왔다.
거부할 명분이 불확실했던 우체국 측은 15센트 소포 요금을 받고 '무해한 생명체(harmless living animal)'로 분류해 아이 소포를 접수했다.
아이 소포는 지역 우체국장 재량에 따라 접수를 거부한 곳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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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편국(현 우정청)이 소포 서비스를 시작한 1913년 1월, 오하이오주의 한 부부가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우체국에 왔다.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사는 할머니에게 아들을 소포로 부치기 위해서였다. 소포 물품 규제 요건이 허술하던 때였고, ‘11파운드(약 5kg) 미만’ 무게 규정에도 부합했다. 거부할 명분이 불확실했던 우체국 측은 15센트 소포 요금을 받고 ‘무해한 생명체(harmless living animal)’로 분류해 아이 소포를 접수했다. 우체부는 아이를 업거나 가방을 요람 삼아 담고, 아이가 울기라도 하면 달래 가면서 배송했을 것이다.
언론들은 그 소식을 ‘고발’ 기사가 아닌 ‘화제성’ 기사로 소개했다. 제니 린치(Jenny Lynch)라는 우편 역사학자는 “아이가 너무 귀여웠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 우편국은 1775년 벤저민 프랭클린이 초대 국장을 맡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편지만 배달했고, 소포는 오늘날의 퀵서비스와 유사한 형태로 민간 업자들이 주로 근거리에서만 대행하던 시절이었다. 그 서비스를 우편국이 저렴한 요금으로 전국 단위로 확장한 거였다. 시민들, 특히 마을 우체부와 우체국 직원 대부분과 멀고 가까운 친척 관계로 엮여 있거나 썩 잘 알고 지내던 농촌과 오지 주민들에게 우체부는 신뢰할 만한 심부름꾼이었다. 아이 소포는 지역 우체국장 재량에 따라 접수를 거부한 곳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었다.
급기야 1913년 6월 13일 당시 우편국장이 아이의 소포 금지 방침을 발표했지만, 관행이 곧장 사라지진 않았다. 미 우편박물관 수석 큐레이터 낸시 포프(Nancy Pope)는 “첫 2년 동안 오하이오에서만 7차례 아이 소포 사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알려진 바 마지막 아이 우편 소포는 1915년 8월 켄터키주 만 3세 소년 모드 스미스(Maud Smith)였다. 조부모와 살던 아이는 병석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약 65km를 소포로 이동했다.
최윤필 기자 proos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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