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 봉투 받은 의원들이 준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민주당

조선일보 2023. 6. 13.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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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167명의 민주당 의원 중 150명가량이 무더기 반대표를 던졌다.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이어 벌써 4명째다.

민주당은 부결 직후 “검찰 수사가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수사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폰 통화 녹음 파일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녹음 파일에는 윤 의원 등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전달한 정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누가 봐도 범죄 혐의가 명확한데 무엇이 과도하고 무리하다는 것인가.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20명의 민주당 의원들도 자기 비리를 숨기기 위해 방탄에 동참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투표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는 두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뉴스1

이 대표 취임 전만 해도 21대 여야 의원 3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하지만 이 대표가 각종 비리 혐의로 수사받고 기소되자 민주당의 태도는 돌변했다. 노웅래 의원이 뇌물을 받으며 “고맙다”고 한 말까지 녹음돼 있었지만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개인 비리로 수사받는 이 대표에 대한 방탄에 나서려면 노 의원 건부터 부결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 비리를 감싸려고 다른 의원 비리까지 비호한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시켰다.

지난 대선에서 패한 후 민주당이 한 일이라곤 이 대표 방탄과 이를 위한 입법 폭주였다. 이 대표는 자기 방탄을 위해 의원직을 달고 당대표에 올랐다. 기소돼도 대표직을 유지하도록 당헌을 고치고 1·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도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검찰 수사를 막으려 ‘검수완박’ 법을 강행하고,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면죄부를 주는 소급 법안과 관련 사건 판·검사를 ‘법 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밀어붙였다. 대표 취임 후 10개월째 방탄 국회를 열고 있다. 대선 땐 불체포 특권 폐지를 약속하더니 자신은 그 뒤에 숨었다.

이번 돈 봉투 사건이 터졌을 때 이재명 대표는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했다. 그래 놓고 체포동의안을 또 부결시켰으니 국민에게 빈말을 한 셈이다. 자신만 불체포 특권 뒤에 숨고 동료 의원들의 등을 떠밀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재명 방탄’이 민주당을 불법·비리에 대한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체질로 바꿔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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