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경찰의 원칙 대응, 불법 집회 막는다 외
경찰의 원칙 대응, 불법 집회 막는다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노총의 ‘1박 2일 노숙 불법 집회’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은 것과 관련, 경찰은 심야 집회 금지 및 불법 집회 엄단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경찰의 강경 대응이 자칫 집회의 폭력성 표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 우선 법령 개정을 통해 경찰의 활동 근거 및 정당한 법 집행을 유도할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경찰은 불법 현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집회 참가자가 중상을 입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경우, 징계 또는 민형사상 책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경찰이 범인 진압 등 긴박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중대 과실이 없는 한 형사 책임을 감경·면제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불법 집회 등 국민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필요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 소송을 당한 경찰에 대한 법률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황정용·동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시민단체 보조금 재검토 필요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비리는 단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단체의 활동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정치 권력이나 기업의 문제를 지적하려면 정치적·재정적 독립을 유지해야 한다. 활동 자금은 모금이나 자체 사업을 통해 마련한다는 대원칙을 세워야 한다. 그동안 시민단체는 정부 보조를 받고, 정권은 돈을 뿌려 어용 단체로 활용하려는 고질적 병폐가 있었다. 시민단체에 세금 지원을 하는 것은 정부가 챙기지 못하는 영역을 챙겨 달라는 것인데, 사익 추구에 열중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민운동의 핵심은 공익성과 자발성이다. 국고보조금이 시민단체의 사익 추구나 밥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국자·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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