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규제 비판 들끓자 농사 후 취침은 된다? 해명도 논란

정순우 기자 2023. 6. 13. 03: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백브리핑]

도시 생활을 하다 주말을 자연에서 보내는 것은 많은 직장인들의 꿈입니다. 퇴직 후 농촌에서 제2의 삶을 설계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들에게 6평 농막(農幕)은 하나의 로망입니다. 이런 농막이 현재 전국에 대략 18만 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막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농막을 불법 증축해 별장이나 숙박 업소로 이용하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막 내 휴식 공간을 4분의 1로 제한하고 야간 취침을 금지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자 ‘주말농장족(族)’이나 귀촌을 준비 중인 사람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본지 6월 8일 자 B3면>

이런 비판이 들끓자, 농식품부가 해명을 내놓았는데, 그 내용이 다시 한번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내놓은 해명 자료에서 “주거 목적의 야간 취침은 허용하지 않지만, 농작업과 관련한 야간 취침은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잠자는 사람을 깨워서, 농사를 지었는지 물어볼 것이냐”는 비판이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농식품부의 규칙 개정 취지는 충분히 공감됩니다. 실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인근에서는 농막을 전원주택 단지처럼 지어놓고 분양하는 등의 편법이 최근 확산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부 조항을 보면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농막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겠다며 잠시 누울 공간마저 없애는 식으로 비현실적 규제를 들이댔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한 칸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에서 어떻게 휴식을 취하나” 등의 댓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반발이 나오자 농식품부는 ‘농사를 짓다가 잠을 자는 것은 괜찮다’는 논리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애초 규제 발상도, 해명도 주먹구구입니다.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 귀농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탁상행정식 규제를 들이댄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당초 잘못된 규제가 부작용을 낳고, 이를 막기 위해 또다른 규제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이런 점을 인식해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는다면, 제대로 된 농막이 지어지고, 말 그대로 ‘로망’이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