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인정" 징역 20년…'신상공개' 명령

홍승연 기자 2023. 6. 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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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 30대 A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옷에서 A 씨 DNA가 검출되면서, 검찰은 강간 살인미수로 혐의를 바꾸고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고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A 씨를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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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예상보다 낮은 형량에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홍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 30대 A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지 8개월 만입니다.

형량 증가에 주요한 영향을 준 건 2심 재판에서 새롭게 파악된 성범죄 정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옷에서 A 씨 DNA가 검출되면서, 검찰은 강간 살인미수로 혐의를 바꾸고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의 구치소 동료도 법정까지 찾아와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A 씨 구치소 동료 : 피해자분 신상을 적어놓은 노트 같은 걸 보여주면서 '나가면 난 여길 찾아갈 거다'라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고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A 씨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실형 선고와 함께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긴장된 얼굴로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는 징역 20년형 선고에 아쉽다며 눈물을 쏟았고,

[피해자 : 출소하면 그 사람은 50(살)인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 3심이 될지도 안될지도 모르지만 (대법원) 갔으면 하는 마음이고 이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게 최선일까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영상취재 : 정경문·최진혁 KNN, 영상편집 : 박진훈)

홍승연 기자 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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