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의대 정원 확대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하다. 의과대학 정원이 2006년 이후 18년째 3천58명에 묶여 있다. 의사 공급은 그대로인데 고령화 추세에다 만성질환 발생이 늘면서 의료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의료 공백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응급실을 전전하는 ‘뺑뺑이’ 끝에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환자가 여러 명이다. 소아과가 급감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국내 임상의사 수는 인구 1천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크게 못 미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말 연구보고서에서 의사 공급과 업무량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035년엔 2만7천여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며칠 전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적정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한다는 데 합의했다. 합의 내용에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구체적 문구가 담기진 않았으나, 의대 정원 조정을 통해 의사 인력을 확충한다는 데 큰 틀에서 의견이 모아졌다. 의대 정원이 2025학년도 입시에선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런데 의사협회 측은 “늘리자고 합의한 게 아니라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의사단체는 그동안 ‘의대 증원만이 만능이 아니다’라고 말해 왔다. 정원을 늘린다 해도 이른바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특정 부문에 대한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 필수의료 위기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협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정원 확대를 의협과 합의해야 하는 법적 근거도 없는데, 정부가 왜 질질 끌려 다니냐는 비판이 있다.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시민, 전문가, 지자체 등 폭넓은 사회구성원이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의료 부문 전반에 걸쳐 적정한 인력 규모와 배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연섭 논설위원 y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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