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기후 스튜어드십과 기업의 대응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 6. 13.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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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대형 기관투자자들은 기후 관련 리스크에 대해 그 심각성을 고려해 투자대상 기업으로 하여금 경영전략에 반영하고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시나리오별로 지표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기후변화 관련 법률이 제정되거나 장차 재무상 영향을 받을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기업뿐 아니라 투자·대출을 한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의 기후변화 적응과 관리실패는 물론 경제와 금융안정에도 불안정을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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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현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해외 대형 기관투자자들은 기후 관련 리스크에 대해 그 심각성을 고려해 투자대상 기업으로 하여금 경영전략에 반영하고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시나리오별로 지표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 회사들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과거와 달리 투자자들이 투자대상 기업과 대화를 비롯해 주주제안, 주주 대표소송 등 주주행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국내에서도 기후변화와 관련한 주주제안이 확대되고 정관변경을 통해 이를 수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상법상 주주가 한 제안이 가결되면 회사에 구속력이 있어 앞으로 주주가 회사에 정관변경을 요구하고 기후변화 관련 행동계획 및 이를 측정 가능한 목표치로 공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큰 효과가 없다는 평가와 기후변화 안건이 주주제안의 대상으로 어렵다는 법적 장애도 있지만 주주제안은 주주와 여론의 관심증대와 인식을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국내외에서 새롭게 부각된다.

게다가 기후변화 관련 법률이 제정되거나 장차 재무상 영향을 받을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기업뿐 아니라 투자·대출을 한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의 기후변화 적응과 관리실패는 물론 경제와 금융안정에도 불안정을 야기한다.

기후변화 스튜어드십은 이러한 상황을 우려해 기업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통해 기업의 기후 지배구조 확립, 기후 전문성 강화, 임직원 보상과 연계, 기후위험 관리와 사업기회 포착과 기후정보 공시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산하 책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PRI(책임투자원칙주도기구)가 발표한 스튜어드십(Stewardship) 2.0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더해 기후변화와 같은 시스템 이슈에도 수탁자로서 역할을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이사와 경영진에게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인 이익과 장기 리스크 관리를 요구한다.

한편 스튜어드십이 강조되는 것은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먼저 기업의 자발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기업은 기후변화를 리스크 측면만이 아니라 기회로 삼아야 한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나 풍수 등의 재해 리스크 예측과 관련한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포착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보험이나 금융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처럼 리스크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혁신기회로 삼아야 하는 점에서 기업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 게다가 이러한 전략을 경영기회로 삼는지는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다. 때문에 기업은 기후변화 리더십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공개 및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앞으로 기후변화 공시규제 강화에 선제적 대응이 될 뿐 아니라 브랜드와 경쟁력 강화에 유리하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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