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의사람연구]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막을 수 있을까?
유엔 ‘아동 성착취’로 용어 대체
심각성 인식 대응책 마련 등 촉구
아이 희생양 범죄 강력대응해야
참담했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피해청소년이 마지막 남겨둔 진술만으로 무죄 취지로 항소한 피고인과 싸워야만 하는 일은 어쩜 재난과도 같은 것이었다.
당시 피고인과 동거녀의 관계를 깨뜨렸다고 자책하던 피해자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피해자가 영영 사라지자 피고인은 마치 연인을 잃은 마냥 자신의 무고함을 더욱 강력하게 호소하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전문가를 찾아 피해자가 남긴 모든 처참한 기록을 분석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을 대신하게 하였고, 결국 피고인에게 아동성폭력으로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일견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이 들기도 하였으나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피해청소년이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니 무망감이 형언하기 힘들 정도였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아동·청소년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기나 한 것인가? 최근에는 심지어 경찰관이 성매매를 하려다 체포가 되거나 신고의무자인 한 대학병원 의사가 13세 여중생 성매매를 시도한 사건도 발생하였다. 아직 중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아이들을 성매매라는 목적으로 사고파는 일이 전국 어디서나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협약을 통하여 기존에 사용되던 ‘아동 성매매’라는 용어를 ‘성매매 상황에 있는 아동 성착취’라는 용어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성매매 아동’이 아니라 ‘성매매로 착취된 아동’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즉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성매매가 아닌 ‘성착취’라는 용어로 대체하라는 것이다.
2007년 유럽평의회에서도 ‘아동 성착취 및 성학대에 대한 아동보호협약’이 채택되어 2010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협약에서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아동에 대한 성착취 및 성학대 등이 온라인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으니 아동에 대한 성학대와 성착취의 예방, 피해자를 위한 보호와 지원, 가해자에 대한 처벌, 국가적·국제적 법 집행에의 국제공조를 강력히 권고하였다.
나아가 영국에서는 2015년 중범죄법을 제정하여 ‘아동 성매매(child prostitution)’라는 용어를 모두 삭제하고 대신 ‘착취(exploitation)’와 ‘학대(abuse)’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는 아동은 결코 성매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라고 한다. 성매매에 연루된 모든 아동은 피해자이고 상호 합의 또는 아동에게 책임이 있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으로서 온 사회가 나서서 아동을 성적인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호주는 2019년 아동 성착취 방지법을 입법하여 아동 성착취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주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6세 미만 아동들에 대한 성매매는 오히려 온라인에서 더욱 광범위하게 번성하고 있으며 성매매 시장의 새로운 추세가 되어가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매우 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세계적인 추세에 크게 위배된 것으로 보인다.
한 나라의 범죄는 그 나라의 사회문화와 밀접히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성규범 자체가 다른데 서구사회의 법을 그대로 베껴오는 것이 꼭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일지는 고민이 필요한 문제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최근 사이버공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첨단범죄들은, 특히 의사결정능력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손쉬운 강력범죄의 타깃으로 만들고 있다. 조건만남, 마약 던지기, 나아가 미혼모들을 영아 인신매매로까지 끌어들이는 신종범죄자들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야만 하는 사명이 이 땅에도 여전히 절실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아이들을 희생양 삼는 범죄들에는 강력히 대항해야 한다. 형사사법기관만이 이 일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온 사회구성원들이 모두 절실한 마음을 먹고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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