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증뇌졸중을 다시 분류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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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중증질환에 대한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1989년부터 종합병원 중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뇌졸중 환자의 예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입증된 치료인 정맥 내 혈전용해제, 동맥 내 혈전제거술 치료와 뇌졸중집중치료실에서의 입원치료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투입이 필요한데, 중증질환으로 분류되지 않는 뇌졸중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들이 자원과 인력을 투입하려 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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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중증질환에 대한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1989년부터 종합병원 중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매 3년마다 중증진료 기능과 관련된 환자구성상태, 시설, 인력, 장비 등의 확보, 교육 수련과 연구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6월 현재 전국에 45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어 있다.
이뿐만 아니라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질환 중 4위이며, 환자 10명 중 6명이 평생 장애가 남을 정도로 사회적 부담이 큰 질병이다. 하지만 전체 뇌졸중의 80%를 차지하는 뇌경색 환자들은 현행 분류체계에서 대부분 중증질환이 아닌 일반질환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현행 분류체계가 수술이나 시술 등 외과적 처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시술이나 수술을 받는 뇌경색 환자는 전체의 10%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수술이나 시술을 받지 않는 대다수 나머지 뇌졸중 환자들은 중증이 아니므로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상 상급종합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일까?
안타깝지만 뇌졸중은 수술이나 시술의 필요성을 응급실 수준에서 전문인력이 빨리 결정해야 예후를 개선할 수 있는 응급질환이다. 따라서 빠르게 진단하고 수술이나 시술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의료시설과 뇌졸중 진료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갖춘 병원으로 처음 방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뇌졸중 환자의 예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입증된 치료인 정맥 내 혈전용해제, 동맥 내 혈전제거술 치료와 뇌졸중집중치료실에서의 입원치료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투입이 필요한데, 중증질환으로 분류되지 않는 뇌졸중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들이 자원과 인력을 투입하려 할지 의문이다.
하루 24시간, 주 7일 똑같은 대응이 필요한 뇌졸중 진료체계는 모든 뇌졸중이 중증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진료 현장을 지켜온 의료진이 있었기 때문에 유지된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필수 중증응급질환인 뇌졸중의 환자 분류체계 조정을 통해 적어도 상급종합병원들이 뇌졸중 환자의 진료와 교육, 연구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태환 대한뇌졸중학회 보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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