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명 결정 권한 시·도 이양… 결정절차 최대 18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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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명 결정 권한을 시·도로 넘겨주며 지명결정절차가 최대 18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소요돼 새로운 지명을 반영한 도로안내판 제작 등 후속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비공식 지명이 지역내 정착되는 등 주민 혼선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시·도 지명위원회에 권한을 이양해 지명결정절차가 현재 2년 이상에서 향후 6개월로 최대 18개월 단축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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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명 결정 권한을 시·도로 넘겨주며 지명결정절차가 최대 18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지명 결정 절차 간소화 등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소요돼 새로운 지명을 반영한 도로안내판 제작 등 후속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비공식 지명이 지역내 정착되는 등 주민 혼선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시·도 지명위원회에 권한을 이양해 지명결정절차가 현재 2년 이상에서 향후 6개월로 최대 18개월 단축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종합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토지·건물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확대·서비스해 부동산 확인에 따른 시간·경제적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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