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인 기사 쓰겠다”…돈 뜯어낸 인터넷 언론사 대표 구속
이상환기자 2023. 6. 1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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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기사를 쓰겠다며 건설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인터넷 언론사 대표가 구속됐다.
12일 서울남부지법은 건설업체를 압박해 금전적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 인터넷 언론사 대표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김 씨가 기사를 쓰지 않겠다며 건설업체를 압박한 뒤 후원금과 도서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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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기사를 쓰겠다며 건설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인터넷 언론사 대표가 구속됐다.
12일 서울남부지법은 건설업체를 압박해 금전적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 인터넷 언론사 대표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 기자 2명과 함께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설업체의 위법 행위를 지적하는 기사를 쓰겠다고 업체들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기사를 쓰지 않는 조건으로 120곳에 이르는 건설업체로부터 약 7600만 원을 갈취했다고 한다. 이 중에는 대형 건설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김 씨가 기사를 쓰지 않겠다며 건설업체를 압박한 뒤 후원금과 도서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피해 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김 씨를 검찰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서울남부지법은 건설업체를 압박해 금전적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 인터넷 언론사 대표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 기자 2명과 함께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설업체의 위법 행위를 지적하는 기사를 쓰겠다고 업체들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기사를 쓰지 않는 조건으로 120곳에 이르는 건설업체로부터 약 7600만 원을 갈취했다고 한다. 이 중에는 대형 건설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김 씨가 기사를 쓰지 않겠다며 건설업체를 압박한 뒤 후원금과 도서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피해 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김 씨를 검찰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환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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