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개정 조만간 입법예고

손봉석 기자 2023. 6. 1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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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화면 캡처



방송통신위원회가 조만간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김현 상임위원은 12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오는 14일 전체 회의에 올릴 안건을 논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14일 전체회의에서 보고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인 김현 위원은 3인 체제 회의 개최 여부도 법률 자문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일부 안건에도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김 직무대행은 밀린 주요 업무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후문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전체 회의에서 논의하고 나면 이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도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 중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국회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방송법 개정이나 한전 약관 개정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쪽짜리 방통위가 사회적 합의로 결정된 TV 수신료 통합징수를 끝낸다면 방통위는 해체만이 답”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며칠 안으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해임 효력 정지 처분이 나올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속도전을 벌이는 것”이라며 “시행령으로 국회가 만든 법률 취지를 뭉개는 건 명백히 삼권분립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현 위원은 입장문에서 시행령 개정 안건에 대해 “방통위 독립성과 합의 정신을 망각하고 대통령실 권고사항이란 이유로 상임위원에게 내용 보고 없이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절차상 심각한 문제”라며 “헌법재판소는 수신료를 방송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분담금으로 판결했다. 수신료 납부 의무자, 납부 방법 등 분리 징수에 따른 다양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제기한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오는 23일까지 나올 예정이다. 신청이 인용되면 한 전 위원장이 복귀하게 되므로 김 직무대행 체제에서 결정됐던 주요 사항이 번복될 수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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