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죽이겠다" 경찰에 예고한 50대···흉기 들고 진짜 찾아갔다

차민주 인턴 기자 2023. 6. 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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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직장 상사를 살해하러 간다"고 자진 신고한 뒤 흉기를 품고 피해자를 찾아 나선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9시 17분 경 직장 상사인 B씨(54)를 살해하겠다고 경찰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같은 직장 직원인 C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던 중, 상사인 B씨가 C씨에게 사적인 만남을 강요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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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경찰에 “직장 상사를 살해하러 간다”고 자진 신고한 뒤 흉기를 품고 피해자를 찾아 나선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9시 17분 경 직장 상사인 B씨(54)를 살해하겠다고 경찰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씨는 실제로 흉기를 소지한 채 B씨를 찾아갔지만 약 2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같은 직장 직원인 C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던 중, 상사인 B씨가 C씨에게 사적인 만남을 강요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전 A씨는 술을 마시다 C씨에게 전화를 걸어 “(B씨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도와주겠다. B가 죽으면 다 끝난다. 한 7년 살다 나오면 된다”라는 등 B씨를 살해할 것처럼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점, 2개월 가량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차민주 인턴 기자 mj01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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