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부, '전교조 우려' 예비교사 임용 제외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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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노태우 정부 시절 시국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예비교사를 임용에서 배제한 건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7일 열린 제56차 위원회에서 정규옥 씨 등 185명의 시국사건 관련자 임용제외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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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노태우 정부 시절 시국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예비교사를 임용에서 배제한 건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7일 열린 제56차 위원회에서 정규옥 씨 등 185명의 시국사건 관련자 임용제외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노태우 정부는 1989년 5월 전교조가 출범하자 합류 가능성이 있는 예비교사를 임용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신규 교원 임용 대책을 제안하며 이 과정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인사권을 남용한 사례라며, 신청인들에 대해 국가가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실질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진실화해위는 전교조 결성과 소속 교사 해직 과정에서 국가가 사찰·탈퇴 종용·불법감금 등을 동원해 전방위로 탄압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과와 피해 복구를 위한 조처를 국가에 권고했습니다.
(사진=진실화해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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