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집회 겨눈 당정, `밤 11시~아침 7시` 금지로?…박성민 의원案

한기호 2023. 6. 1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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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지난 5월 16~17일) 서울 도심 노숙집회 논란 이후 '심야 집회 금지'를 추진키로 한 여당에서 '밤 11시~오전 7시'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냈다.

이에 따라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변경하고, 관할경찰서장에 대한 신고 등을 통해 허용되는 '조건부 야간 옥외집회'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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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오전 7시~오후 11시만 옥외집회·시위 가능하게"
헌법불합치 판단 후 입법불비상태인 집시법 10조 보완
민노총 노숙집회, 소음문제 들며 "주민 기본권과 충돌"
"집회 가능시간 범위 명확해야"…통과시 6개월 뒤 시행
지난 6월9일 오후 노동운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의 1박 2일 노숙 문화제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인도에 펜스가 설치되면서, 시민통행로와 문화제 공간이 분리돼 있다.<연합뉴스>
지난 6월7일 박성민(왼쪽)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행정안전부·경찰청 관계자들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박성민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지난 5월 16~17일) 서울 도심 노숙집회 논란 이후 '심야 집회 금지'를 추진키로 한 여당에서 '밤 11시~오전 7시'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냈다.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초선)은 12일 '"오전 7시 이후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 전까지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집시법은 제10조에서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2009년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 금지 시간대를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규정한 해당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치권에선 헌법 불합치로 효력을 상실한 옥외집회 금지 시간대 조항에 관해 보완입법이 추진돼왔지만 매번 중도에 무산됐다. 최근 국민의힘과 정부에선 당정협의를 거듭하면서, 10년 이상 계속된 '입법 불비' 상태가 진작 보완됐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성민 의원실은 "최근 민주노총의 심야시간 도심 불법집회로 인해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기도 해 기본권 간 충돌 문제가 계속 야기됐다"며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변경하고, 관할경찰서장에 대한 신고 등을 통해 허용되는 '조건부 야간 옥외집회'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에서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집회로 인한 과도한 소음은 국민 주거의 평온 등 다른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선 (집회 가능한) 시간적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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