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협박해 돈 뜯은 인터넷 언론사 대표 구속

진선민 2023. 6. 12. 22: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리한 기사를 쓰겠다고 건설업체를 압박해 돈을 뜯어낸 인터넷 언론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2일) 공갈 혐의를 받고있는 김 모 씨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소속 기자 2명과 함께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공사현장을 다니며 위법 행위를 지적하는 기사를 쓸 것처럼 압박하는 수법으로 건설업체들로부터 모두 7,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기사를 쓰겠다고 건설업체를 압박해 돈을 뜯어낸 인터넷 언론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2일) 공갈 혐의를 받고있는 김 모 씨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소속 기자 2명과 함께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공사현장을 다니며 위법 행위를 지적하는 기사를 쓸 것처럼 압박하는 수법으로 건설업체들로부터 모두 7,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업체는 11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기사 작성을 하지 않는 대가로, 건설업체가 후원금을 내거나 도서 구입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업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김 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진선민 기자 (js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