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하자 '마약 투약' 알리겠다 협박…30대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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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지난 9일 오후 7시쯤 전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B씨 주거지 인근에 찾아가 마약 투약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A씨와 B씨는 경찰서를 찾아가 필로폰 투약 혐의를 직접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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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지난 9일 오후 7시쯤 전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B씨 주거지 인근에 찾아가 마약 투약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A씨와 B씨는 경찰서를 찾아가 필로폰 투약 혐의를 직접 자백했다. 자수한 이후 B씨가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협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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