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미술관장 내정 취소는 근거 없어”

이지은 2023. 6. 12. 22: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장을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로 내정했다가 취소한 것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1부는 안 씨가 이전 근무지에서 받은 징계 이력들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안 씨가 문예진흥원을 상대로 낸 내정취소 통보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문예진흥원 측은 내정취소 통보 본안 소송 최종 결과를 지켜본다는 방침입니다.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