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위너 제도, 소비자 기만 아니다”...공정위, 쿠팡 손 들어줘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3. 6. 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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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쿠팡]
쿠팡이 ‘아이템위너’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상품 후기를 판매자 구분 없이 표시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기만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12일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소회의 심의를 거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아이템위너 제도는 복수의 판매자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 가격·고객만족도 등이 가장 우수한 판매자를 ‘위너(winner)’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A 브랜드의 생수를 검색하면, 해당 제품을 파는 여러 판매자를 차례로 나열하는 대신 대표 상품의 이미지와 가격, 상품평 개수, 별점 등을 묶어서 하나로 표시한다.

이후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클릭하면 위너 판매자의 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 이 때 위너 판매자의 판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품평 게시판에는 위너 판매자가 아닌 판매자로부터 동일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도 보여진다.

이에 따라 아이템위너가 사실상 해당 상품의 매출 대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참여연대 등은 아이템위너가 대표 이미지와 고객 후기 등을 독식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구조라며 2021년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위너 판매자의 상품평과 개수 등이 위너 판매자와 관련 없는 상품평일 가능성, 판매자가 다를 가능성 등을 알리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신의성실 원칙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로 은폐·누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공정위는 아이템 위너 시스템을 두고 “소비자 구매 행태의 편의성을 도모한 시스템”이며 “상품 중심 구조”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공정위는 “쿠팡은 상품평에 대한 편집, 삭제, 순서변경 등 일체의 편집을 하지 않고 그대로 게시했다”며 “긍정적, 부정적 구매후기를 함께 게재하고 있는 바, 위너 판매자나 피심인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방향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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