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해외서 번 돈 국내 전기차 투자
총 24조 투자 계획 일부 재원 조달
전기차 전용 공장 신증설에 투입
법인세법 개정·해외 호실적 영향
현대차그룹은 빚내지 않고 투자
정부는 경상수지 개선 효과 ‘윈윈’
현대자동차그룹이 해외유보금 7조8000억원을 국내로 들여와 전기차 분야에 투자키로 했다. 해외법인의 본사 배당액을 늘려서 국내에 투자하는 ‘자본 리쇼어링(본국 회귀)’ 방식이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4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자금 일부를 해외유보금을 통해 확보키로 한 것이다. 자본 리쇼어링이 가능한 배경으로는 법인세법이 유리하게 바뀌고, 해외 수익이 늘어났다는 점이 꼽힌다.
현대차그룹은 12일 해외법인의 지난해 대비 올해 본사 배당액을 4.6배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자금은 국내 전기차 분야 투자에 활용키로 했다. 현대차가 21억달러(약 2조8100억원), 기아가 33억달러(약 4조4300억원), 현대모비스가 2억달러(약 2500억원)를 각각 들여온다. 전체 배당금의 79%는 상반기 내에 들어오고, 나머지 21%는 연내에 송금될 예정이라고 현대차그룹은 밝혔다.
해외에서 벌어온 돈은 국내 전기차 공장 투자에 들어간다. 현대차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 증설, 기아 오토랜드 화성의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등에 쓰인다.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 전기차 모델 라인업 확대, 연구시설 구축 등의 연구·개발 분야에도 투입된다.
자본 리쇼어링이 가능한 첫 번째 배경으로는 세제가 바뀌었다는 점이 꼽힌다. 정부가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바꾼 게 영향을 줬다. 기존에는 해외 자회사의 잉여금이 국내로 배당되면 해외와 국내에서 모두 과세를 하고, 일정 한도만 외국납부세액이 공제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이미 과세된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금의 5%에 한해서만 국내에서 과세된다. 즉 나머지 95% 과세는 국내에선 면제된다. 현대차그룹 입장에선 빚을 내지 않고 국내 투자를 이어갈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두 번째는 현대차그룹이 해외에서 지난 2년간(2021~2022년) 좋은 실적을 냈다는 점이다. 현대차가 배당을 늘린 해외법인은 미국법인, 인도법인, 체코생산법인 등이다. 기아는 미국법인 오토랜드슬로바키아, 유럽법인 등에서 늘렸다. 대표적으로 가장 큰 수익을 낸 현대차 미국법인의 당기순익은 2020년 3001억2900만원에서, 2021년 1조284억7000만원, 지난해 2조5494억23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총 2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자본 리쇼어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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