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모아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15일부터 가입 가능

유희곤 기자 2023. 6. 1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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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지방은행 등 11곳에서 취급
은행별 최종 금리는 출시 전날 확정
기본·우대금리 합산 최대 6.5%
21일까지 5부제…22~23일 전 연령

청년층이 매달 70만원씩 5년간 모으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 출시된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우대금리보다 기본금리를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최대 6.5%로 예상되는 은행별 금리는 14일에 확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권,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등과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를 열고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당초 ‘10년 1억원’이었으나 상품 설계 과정에서 ‘5년 5000만원’으로 변경됐다.

계좌 가입 대상은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이다. 직전 3개년도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가구 소득은 본인을 포함,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부모·자녀·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2022년 기준 월 중위소득의 180%는 3인 가구가 755만461원, 4인 가구가 921만7944원이다.

가입자는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면 월 최대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는다. 이자소득세(15.4%)도 부과되지 않는다.

금융권은 14일에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8일 1차 공시 후 이날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시기를 미뤘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이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한 금리가 적용된다. 최종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금리를 보면 기본금리, 소득 우대금리(총급여 2400만원 이하), 최대 우대금리를 합한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기업은행으로 연 6.50%이다. 이어 5대 시중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과 경남은행이 6.00%, 대구·부산은행 5.80%, 광주은행 5.70%, 전북은행 5.50% 순이다.

예컨대 기본금리 연 3.50%를 포함, 최종금리 6.00%를 적용받는 대상자가 월 70만원을 낸다면 5년 후 원금 4200만원, 이자 640만5000원(비과세)을 받는다. 매달 받는 정부기여금 2만1000원은 기본금리만 적용받아 5년 후에는 원금 126만원, 이자는 11만2088원(비과세)이 된다. 총 4977만7088원이다.

이달 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다. 15~21일에는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에 맞는 날에 신청하면 된다. 22~23일에는 모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가입자가 중도 해지하지 않도록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한 대출이나 햇살론유스 대출 시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과 연계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신용점수 산정 때 가점을 자동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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