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안 방통위서 모레 처리…언론노조 “사회적 합의 거쳐야”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모레(14일) 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 언론노조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 민주당은 대안도 없이 서두르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레(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 여부를 논의합니다.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를 소관 부처에 권고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야당 측 김현 위원은 방통위가 당초 5인 합의제 기구인만큼, 현재의 3인만으로 회의를 열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당 측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처리를 미룰 수 없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의될 법안은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지정받은 자(한전)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할 수 있다"는 부분을 고쳐 통합 징수 근거를 없앤단 계획입니다.
["중단하라, 중단하라."]
언론노조는 졸속 추진을 멈추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30년 전, 당시 국회와 정부가 1년 넘게 사회적 합의를 거쳐 통합 징수 제도를 마련한 걸 불과 몇 달 만에 서둘러 처리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하고 정당성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창현/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이런 식으로 권력이 공영방송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수신료 문제가 폭력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반대 목소리도 연일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아무런 대안 없이 수신료 분리를 밀어붙이면 방송 시장에 큰 혼란이 생길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고민정/민주당 최고위원 : "공영방송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닌 한 그 부족 재원을 국가가 마련해야 하는데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대안 있습니까."]
절차와 방법을 둘러싼 각계의 반발에도 정부 여당은 올해 안에 최대한 빨리 개정안을 처리한단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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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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