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 술 함께 할 분?” 채팅앱에 글 쓴 40대 체포된 이유는
“마른 술 함께 하실 분?”
지난달 28일 한 채팅 앱에 이런 게시글이 올라왔다. 10대 여성을 가장한 한 여성이 글 작성자에게 관심을 보이며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40대인 이 남성은 흰색 가루 사진을 보내왔다. 그가 말한 ‘마른 술’은 필로폰이었고 말을 걸어 온 여성은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이었다.
1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마약 소지 혐의로 강모(48)씨를 지난 9일 구속했다. 강씨는 이달 초 투약 목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마약 판매자의 계좌에 100만원을 입금하고 필로폰 1.18g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의 범행은 채팅 앱을 모니터링하던 경찰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그는 랜덤 채팅 앱에서 ‘마른 술 함께 하실 분?’이라는 글을 올렸다. 필로폰은 ‘마른 술’ ‘차가운 술’ ‘얼음 작대기’ 같은 은어로 불리기도 한다. 강씨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접근해 온 경찰에게 흰색 가루 사진을 보내며 동반 투약과 성관계를 권유했다.
경찰은 강씨가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그와 10일 뒤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고, 마약 소지(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다.
그런데 약속을 며칠 앞둔 지난 8일 강씨의 위치가 ‘서귀포경찰서’로 확인됐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나온 것이었다. 경찰은 제발로 경찰에 출석한 강씨에 대해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실제로 강씨 주거지와 차량에서는 주사기 26개가 발견됐다. 그 중 2개는 이미 사용된 상태였다.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제주시내 한 우체국에서 강씨 주거지로 배송될 예정이었던 필로폰 1.18g을 임의로 제출 받았다.
경찰은 강씨의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검사를 의뢰하고 지난 9일 그를 구속했다. 경찰은 강씨에게 마약을 판 판매책을 찾아나서는 등 추가 조사에 나섰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체부, 계속되는 잡음에... “축구협회 직접 조사하겠다”
- 6차례 유찰 끝 ‘영동대로 지하개발’ 현대건설 참여
- 사직 처리 ‘디데이’에도...복귀 의향 전공의 극소수
- 토익·토플 성적증명서도 ‘정부24′서 발급
- 외국인 건보, 작년 7400억 흑자… 무임승차 많은 중국만 적자
- [만물상] 역사를 바꾼 사진
- [단독] 인천공항, 변우석 ‘황제 경호’ 장소 어딘지도 몰랐다
- ‘김만배와 돈거래’ 혐의 前언론인 구속영장 기각
- ‘홀덤펍’ 위장 불법 도박판 벌인 업주·손님 등 304명 무더기 적발
- 임성재, 제네시스 스코티시오픈 공동 4위… “디오픈서도 자신있게 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