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원전 3·4호기, 16일부터 부지 공사

박상영 기자 2023. 6. 1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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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실시계획 승인’ 의결
원안위의 건설 허가만 남아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이 중단된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 3·4호기 터 닦기 공사가 16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실시계획 승인까지 평균 30개월 소요됐던 기간을 11개월로 단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은 원전 같은 대규모 발전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으로 설비 개요, 사업 구역 위치, 시행 기간, 자금 조달 등 내용을 담는다.

이번 실시계획 승인은 지난해 7월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공식화한 지 11개월 만에 완료됐다. 새울 3·4호기 등 최근 건설이 진행된 원전의 실시계획 승인까지 평균 30개월가량 걸렸던 점과 비교하면 약 19개월이 단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사가 중단되기 전 사전 준비 작업이 있었던 만큼 기간이 줄었다”며 “11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 승인이 빨리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단축하기로 했던 환경영향평가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계절 변화를 관찰해야 해서 통상 발전소를 건설할 때 1년 이상 걸린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6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했기 때문에 평가 기간을 9개월로 줄여도 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사계절 모두 평가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이전보다 평가 항목을 더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원전 건설사업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한수원은 16일 정부가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관보에 게재한 직후, 발전소 터를 다지는 부지 정지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착공까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 허가만 남게 됐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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