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엔 날씨가 깡패네…폭염·폭우 얼마나 세길래 벌써부터 초긴장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3. 6. 1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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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평년보다 고온 전망
기온·습도 고려한 발령
폭우 대비 예·경보도 도입
강남 등 일반도로는 사전통제
반지하 매입은 속도 못 내
지난해 8월 8일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 도로가 물에 잠기자 운전자들이 침수된 차를 버리고 대피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올해부터 서울시는 기온을 기준으로 전파했던 폭염특보를 체감온도 기준으로 변경한다. 기상청이 올해부터 폭염특보 발령 기준을 ‘기온’에서 습도까지 고려한 ‘체감온도’로 바꾼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여름철 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침수 예·경보제를 시행하고 일반도로에 대해서도 사전 교통 통제를 하기로 했다.

시는 평년에 비해 올여름 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5년간 폭염·열대야 일수도 증가하고 있다.

시가 기상청을 따라 올해부터 폭염특보 기준으로 채택한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 영향을 더해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습도가 10% 증가하면 체감온도는 1도가량 상승한다. 시는 일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특보 ‘주의’ 단계를, 일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

이날 시는 ‘풍수해대책 추진사항 설명회’를 열고 풍수해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와 같은 폭우가 와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 위험을 미리 알리는 침수 예·경보제를 실시한다. 강우량 기준 1시간당 55mm 또는 15분 기준 15mm 넘는 비가 내리거나 도로수위계 침수심이 15cm 이상이면 침수 정보를 전파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각 자치구에 침수예보를 내리고, 구는 현장상황을 판단해 심각한 수준이면 침수경고를 발령해 주민들에 재난문자로 알리게 된다.

아울러 호우로 인한 도로 사전 통제는 동부간선도로 등 일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일반도로로 확대한다. 지난해 강남역 일대 도로 침수 과정에서 일반도로에 대한 통제가 미리 이뤄지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이에 따라 강남권 3개 지역(강남역·이수역·대치역)은 호우 피해가 예상되면 일반도로도 사전 통제한다. 30cm 이상 도로가 침수되면 즉시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카카오·티맵 등 내비게이션으로 우회도로를 안내한다.

시는 물막이판 설치 등 반지하 가구 대책도 내놓았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반지하 23만 7000호를 대상으로 단계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1단계는 중증장애인 가구 370호, 2단계는 아동·어르신 거주가구 695호, 3단계는 침수 우려 가구 2만7000호, 4단계는 침수 위험이 적은 21만호다. 이달 5일 기준으로 1단계 대상 204호 중 74호(36%), 2단계 대상 437호 중 147호(34%), 3단계 대상 1만9700호 중 6089호(31%) 등에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마쳤다.

다만 지상층으로 이주는 더딘 상황이다. 지난달 말까지 2250가구만 지상층으로 이사했다. 1280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했고, 반지하 주택 바우처 제도 수혜가구는 970곳이다. 반지하 주택 바우처는 해당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동할 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 반지하 거주자의 이주를 돕겠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속도를 못 내고 있다. 현재 전체 반지하 주택 중 매입이 완료된 곳은 98호에 불과하다. 2584가구가 이주 지원을 신청해 695가구(반지하 210가구)가 심의 가결 됐고, 190가구는 계약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현재 서울의 반지하 주택 매입 단가가 3억5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 최대 5억원인데 이는 전국 평균가에 맞춰진 금액대로 서울에 맞게 단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가족 단위 이주가 필요한 넓은 평형대는 매입 추진이 어려워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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