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대응” 명세빈·문채원, 결혼사칭범·애인사칭남 때문에 괴로운 여우들[Oh!쎈이슈]

강서정 2023. 6. 1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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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명세빈, 문채원이 각각 결혼사칭범과 애인사칭남 때문에 입은 피해를 호소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문채원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 측은 문채원과 관련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SNS, 유튜브 등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되고 있는 정황을 발견했다며 "이로 인해 소속 배우의 정신적 피해는 물론 이미지, 명예, 인격을 심각히 훼손 시키고 팬 여러분들께서도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고 문채원의 피해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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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강서정 기자] 배우 명세빈, 문채원이 각각 결혼사칭범과 애인사칭남 때문에 입은 피해를 호소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르는 남자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 

명세빈은 12일 결혼사칭범으로 받은 명예훼손 피해를 털어놓았다. 그는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주셔서 감사합니다. 깊은 고민 끝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2~3년 전부터 저와 곧 결혼한다는 이ㅇㅇ씨”라고 성을 공개하며 “큰 사업을 한다고 여기저기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신혼집과 건물을 소개받고, 사업자금을 투자받으려는 제보가 여러 곳에서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런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아직 결혼 계획도 없다. 혹시 이런 사람이 저와 결혼을 사칭해 접근해 오면 오해하지 마시고, 피해보지 않도록 주의 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명세빈은 “형법307조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라고 덧붙이며 강경대응을 시사하기도.

[OSEN=민경훈 기자] 16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3 F/W 서울패션위크 ‘미즈지 컬렉션(MISS GEE COLLECTION)’ 포토콜 행사가 열렸다.배우 명세빈이 입장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03.16 /rumi@osen.co.kr

명세빈처럼 알지도 못하는 남성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배우도 있다. 바로 문채원. 그는 오랜 기간 애인사칭남을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 

앞서 지난 3월 문채원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 측은 문채원과 관련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SNS, 유튜브 등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되고 있는 정황을 발견했다며 “이로 인해 소속 배우의 정신적 피해는 물론 이미지, 명예, 인격을 심각히 훼손 시키고 팬 여러분들께서도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고 문채원의 피해 사실을 밝혔다. 

이어 “그동안 당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팬 여러분들께서 제보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지만, 점점 도를 지나치는 루머들이 걷잡을 수 없이 생산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 소속 배우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고 강경대응 입장을 전했다.

당시 소속사는 내부적으로 장기간 모니터링과 제보로 1차 증거 수집을 완료했고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한다며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허위 사실 유포자, 악성 루머 생성 및 게시자, 악성 댓글 게시자 등에게 향후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문채원은 앞서 2017년에도 한 누리꾼의 도를 넘은 팬심 때문에 법적대응을 했다. 한 누리꾼은 자신의 블로그에 “내가 여배우 문채원의 남자친구임을 끝까지 부정하는 정신병자들에게 띄우는 편지”라는 글을 올렸다. 이 누리꾼은 “2015년 3월부터 사귀고 있다”는 허위 주장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까지 생각할 수 있는 글로 논란을 야기했다.

이 사칭남은 2015년부터 문채원과 사귀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 글을 자신의 SNS에 연속적으로 게재해왔다.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명예훼손 글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문채원 전 소속사 나무엑터스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차 경고를 했는데, 1차 경고에도 이 사칭남은 지속적으로 글을 게재했고 결국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로부터 5개월 뒤 이 사칭남에게 유죄 판결이 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유석철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칭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angsj@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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