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고인 징역 20년…"성폭력도 인정"
[뉴스리뷰]
[앵커]
귀갓길 여성을 돌려차기 등으로 무참하게 폭행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살인미수 외에 성폭력 혐의도 인정하면서 1심 선고보다 형량이 8년 더 늘었습니다.
고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년여 전, 부산 서면에서 잠시 스쳐 지나간 여성을 뒤따라가 돌려차기 등으로 무참히 폭행한 이 모씨.
정신을 잃은 여성을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추가됐는데, 직접적 증거가 없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인정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부산고법 형사 2-1부)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직접적인 증거는 충분치 않지만, 피해자를 복도 구석으로 끌고 간 것은 강제추행 행위 등에 준하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구하려고 장소를 옮긴 게 아니다"고 봤습니다.
앞서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만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강간죄'도 확인된다고 주장했고, 검찰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강간살인미수'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청바지와 윗옷 등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양형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피해자> "너무 예견된 결과인데 조금 더 일찍 다가온 것 같아서 힘듭니다. 그냥 살지 말 걸 그랬습니다."
상고 여부에 대해 부산고검은 추후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신상공개 명령 10년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이 씨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 씨의 신상공개는 당분간 미뤄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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