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90만원 이상 벌면, 국민연금 3만3300원 오른다

김경은 기자 2023. 6. 12. 20:4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한 달에 590만원 이상 버는 국민연금 납부자는 이전보다 월 보험료가 3만3300원 오른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내기 때문에 본인 부담은 월 1만6650원 늘어난다. 지역 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변동률(6.7%)을 반영한 것으로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590만원 이상 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3만3300원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로 정해져 있지만, 소득이 많다고 무한정 높아지진 않는다. 590만원 넘게 버는 사람도 590만원 버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징수한다. 소득이 기존 상한액(553만원)을 넘고 새 상한액(590만원)보다 적은 사람들도 월 보험료가 소득에 따라 3만3300원 미만까지 차등 인상된다.

월 소득이 37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는 최대 1800원 오른다. 기준소득 하한액을 작년보다 2만원 올린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소득이 37만원이 안 되더라도 소득을 37만원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내도록 하기 때문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소득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보험료도 변동이 없다.

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급여액도 올라간다. 다만, 이번 보험료 인상은 월 보험료가 10만원 넘게 상승한 199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뛴 것이다. 소비자 물가 상승 폭이 큰 상황에서 당장 감당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예년보다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