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선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백승목 기자 2023. 6. 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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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6∼7월 부과되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의 차량 진출·입로나 지하 배관 등 매설물 설치 등을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할 경우 매년 부과된다.

울산시는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5% 감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시 도로점용의 경우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산시는 점용료 감면에 따라 도로점용료 정기분 수입이 20억원가량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은 점용물 종류에 따라 다르다. 차량 진출·입로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접 토지 개별 공시지가에다 0.02를 곱하면 단위면적당 도로점용료를 계산할 수 있다.

남구 달동 일원에서 차량 진출·입로 50㎡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700만원이 부과되는데, 이번 감면 조치로 170만원이 줄어든 530만원을 내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가 소상공인과 시민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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