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답변에 성희롱 발언하면 최대 퇴학 처분

진태희 기자 2023. 6. 1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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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올해부터 교원평가 답변에 성희롱이나 모욕, 협박 등 부적절한 표현을 쓴 학생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최대 퇴학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오늘 발표한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방안'을 보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고 문구를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 앞에 게시하게 됩니다.


또, 부적절한 답변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겐 심리 상담 치료와 특별휴가 등을 제공하고,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해 특수 기호를 포함한 금칙어도 여과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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