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일본 오염수 방류 시운전에 “정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 실시를 두고 우리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UN해양법협약 위반으로 제소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염수 방류를 금지하는 잠정 조치를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자신의 SNS에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을 시작했다”며 “오염수 방류를 위한 최종 준비 단계에 들어간 셈”이라고 밝혔다.
이날 후쿠시마 지역 민영방송인 TV-U 후쿠시마는 도쿄전력이 오전 8시40분 오염수를 원전 앞 바다에 방류하는 설비의 시운전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시운전은 약 2주간 진행되며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르면 이달 중 내놓는 최종 보고서에서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여름께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계획이다.
이에 김 지사는 “오염수 방류는 일본에게 가장 값싼 수단이지만 이웃 나라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당장 인접한 대한민국에게는 국민 안전, 수산업 보호가 달려있는 중대차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시찰단이 아닌 제대로 된 국민검증단을 파견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을 해야 한다”며 “가장 저렴한 오염수 방류가 아닌 고체화 후 폐기장 매립, 삼중수소 분리, 정화 등 대안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염수 방류는 일본만의 문제도 아니고 진영을 나눠 다툴 문제도 아니다”라며 “오로지 국익의 관점에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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