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온실가스 40% 감축' 탄소중립법 위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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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탄소중립기본법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가 과소 설정되는 등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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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보인 최원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탄소중립기본법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가 과소 설정되는 등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1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기로 했다.
위원 9명 중 7명이 찬성 의견을 냈고 기권·반대가 각 1표씩 나왔다.
헌재는 법에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는 이른바 '기후 소송' 4건을 심리 중이다. 인권위는 이 가운데 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는 2건에 대해 의견을 낸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은 40%다. 즉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에 비해 40% 감축하겠다는 얘기다.
다수 위원은 2030년까지 낮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후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미루는 것이 세대 간 형평성에 위배돼 헌법상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국가가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는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했고, 온실가스 감축 작용을 위한 입법적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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