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인정" 부산 돌려차기 징역 20년…신상공개 명령

2023. 6. 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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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던 여성을 따라간 뒤 무차별 폭행해서 의식을 잃게 했던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받았었는데, 2심에서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면서 형량이 8년 더 늘어났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 30대 A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지 8개월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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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에 가던 여성을 따라간 뒤 무차별 폭행해서 의식을 잃게 했던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받았었는데, 2심에서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면서 형량이 8년 더 늘어났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가해 남성의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오늘(12일) 첫 소식, KNN 이민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 30대 A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지 8개월 만입니다.

형량 증가에 주요한 영향을 준 것은 2심 재판에서 새롭게 파악된 성범죄 정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옷에서 A 씨 DNA가 검출되면서 검찰은 강간살인미수로 혐의를 바꾸고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의 구치소 동료도 법정까지 찾아와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A 씨 구치소 동료 : 피해자분 신상을 적어놓은 노트 같은 걸 보여주면서 '나가면 난 여길 찾아갈 거다'라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고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A 씨를 질타했습니다.

[남언호/피해자 측 변호사 : 성범죄 여부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에서 인정을 해주신 부분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A 씨의 성범죄 사실이 인정되면서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실형 선고와 함께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신상 공개는 또 한 번 미뤄지게 됩니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선고공판에서도 살인이나 성폭행을 할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진혁 KNN)

KNN 이민재

▷ "보복 가장 두려워…수면제 없이는 못 자요" 피해자 눈물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226037 ]
▷ 부산 돌려차기, 대법원까지 갈 듯…'신상공개'는 어떻게?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226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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