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회 1000만원” 채팅앱서 만난 스폰男의 정체는

강소영 2023. 6. 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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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이 스폰 관계를 요구하다가 되레 피해자에 돈을 뜯어낸 사건이 알려졌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 A씨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 서울에서 채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월 5회 만나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스폰을 제안했다.

하지만 돈을 주려면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며 되레 100만 원을 자신에게 입금하면 다음 날 오전 20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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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이 스폰 관계를 요구하다가 되레 피해자에 돈을 뜯어낸 사건이 알려졌다. 해당 남성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 A씨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 서울에서 채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월 5회 만나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스폰을 제안했다. 하지만 돈을 주려면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며 되레 100만 원을 자신에게 입금하면 다음 날 오전 20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돈을 뜯어내기 위한 접근 방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만 6회에 걸쳐 303만 원을 뜯어냈다.

또 A씨는 B씨와 성행위도 했으나 약속한 금액을 주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거액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미루어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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