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일하다···60대 노동자 ‘1t 포대’에 깔려 숨졌다
김창효 기자 2023. 6. 12. 19:59
전북 김제의 한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1t이 넘는 포대에 깔려 숨졌다.
12일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쯤 김제의 한 사료공장에서 노동자 A씨(60대)가 1.2t 규모의 사료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지게차에서 내려 적재 상황을 확인하다가 쌓아둔 사료 포대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혼자 근무하고 있던 A씨는 다음날 공장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사망한 상태였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상시 노동자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안전관리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노동자가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건설업)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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