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없이 도시개발…대전시,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사업' 도전장

이다온 기자 2023. 6. 1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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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유성구·중구·대덕구 일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주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유치전에 나섰다.

공모에 선정되면 지자체가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시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개발이 용이할 전망이다.

유성구는 근생시설 등의 입체복합화를 골자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사업을, 중구와 대덕구는 노후화 된 건물, 개발 예정 지구 등을 대상으로 '도시혁신구역' 사업을 추진키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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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9일 제안서 작성·후보지 제출…유성구 1개·중구 3개·대덕구 1개
선정 시 대상지, 향후 개발 과정에서 용도·용적률 규제 대폭 완화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대전시가 유성구·중구·대덕구 일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주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유치전에 나섰다.

공모에 선정되면 지자체가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시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개발이 용이할 전망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17개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토지의 용도·밀도 등 도시계획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시는 지난 4월 지역 5개구를 대상으로 사업 후보지를 접수받고, 중구 3개, 유성구 1개, 대덕구 1개 총 5개의 사업지를 최종 선정해 국토부에 제출했다. 사업의 신속 시행을 위해 국·공유지를 우선 고려했으며,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효율성 검토를 통해 최종 5개를 선정, 최근 국토부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유성구는 근생시설 등의 입체복합화를 골자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사업을, 중구와 대덕구는 노후화 된 건물, 개발 예정 지구 등을 대상으로 '도시혁신구역' 사업을 추진키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공간혁신구역 사업은 크게 세 종류다.

먼저 '도시혁신구역'은 도시 내 혁신적인 공간 조성이 필요한 곳에 토지·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지자체가 정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복합용도 목적에 맞게 단일용도 비율은 70%, 주거용도는 50+α 이하로 한정했다.

'복합용도구역'은 기존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다른 용도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이 구역은 노후·쇠퇴 등으로 도시 변화가 필요하나 전면 재개발보다는 점진적·융합적 전환이 필요한 지역이 대상이다.

체육시설, 대학, 터미널 등 다중 이용 도시계획시설을 융복합 거점으로 활용, 시설의 본래 기능을 고도화하는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도 있다. 지정되면 설치가 제한된 도시계획시설도 들어설 수 있으며 용적률, 건폐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5-2배까지 상향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사업 타당성을 평가, 내달 사업 선정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선도사업 자체가 현 제도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게 목적"이라며 "사업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사업 진행을 못했던 지역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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