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규제 확대에 충청권 지역주민도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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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야간취침 금지 등 농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지역주민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주말농장족(族) 등은 귀촌을 막는 지나친 규제라고 불만을 제기하는가 하면 일부 주민들은 농막이 본래 용도에 맞게 활용될 필요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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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 하지 말란 소리냐"vs"농막을 집처럼 쓰는 건 막아야"
정부가 야간취침 금지 등 농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지역주민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주말농장족(族) 등은 귀촌을 막는 지나친 규제라고 불만을 제기하는가 하면 일부 주민들은 농막이 본래 용도에 맞게 활용될 필요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 따르면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 됐다. 개정안은 △농막 전입신고, 야간취침·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시설 활용 등 금지 △귀농·귀촌과 주말체험농장 등 비농업인 대상 농지면적 660㎡(200평) 미만 농막 면적 7㎡(약 2평) 이하 제한 △휴식공간이 바닥면적 25% 초과시 주거로 판단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면적 제한 규정은 기존 농막에 대해선 소급 적용하지 않지만, 야간 취침 금지는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체 점검 결과 점검대상 252개 농막 중 51%가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됐거나 정원·주차장 등으로 불법 활용되고 있었다"며 "농지 훼손 우려가 있어 구체적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 휴식 차원이 아닌 농작업과 관련된 농막 내 야간취침은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주말농장을 운영하거나 귀촌을 준비 중인 사람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호화롭게 꾸민 별장식 농막은 제재하는 것이 맞지만, 작게나마 농사를 짓기 위해 만든 컨테이너 농막까지 규제할 필요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농사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간취침·숙박을 하는 경우에도 일괄 규제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 조치원읍에 컨테이너 농막을 설치해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신 모(52·서울 마포구) 씨는 "고향인 조치원 땅을 약 400㎡ 매입해 주말마다 가족들과 내려가 텃밭을 가꾸고 있다"며 "세컨하우스나 별장처럼 화려한 외형이 아닌 흔하디 흔한 컨테이너 농막에 불과한데 이마저 규제되다니 황당하다"고 하소연했다.
보령으로 귀촌을 준비 중인 박 모(44) 씨는 "내년 귀촌을 목표로 일단 텃밭을 꾸며보고 있다. 농사일이 전혀 예상 불가능해 이틀정도 더 머물다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제 농막 규제가 강화되면 나처럼 농막에서 숙박하는 사람들은 불법이 된다. 억울할 따름"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농막의 본래 취지를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막만 지어 전원생활 하는 사람들은 농지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 예산군 주민 황 모(65) 씨는 "우리 동네에도 허허벌판에 농막만 하나 떡하니 지어놓은 사람이 많다. 한달에 한 두번씩 와서 고기 구워먹고 자고 가는 것 같다"면서 "밤에 시끄럽게 떠들고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고 가서 영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은 단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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