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국 대전시의원, 이해충돌 논란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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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국민의힘·동구3) 대전시의회 의원이 지역 업체로부터 제기된 이해충돌 논란을 정면 반박했다.
정 의원은 12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당한 데 대해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려는 허위사실에 불과하다"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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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국민의힘·동구3) 대전시의회 의원이 지역 업체로부터 제기된 이해충돌 논란을 정면 반박했다.
정 의원은 12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당한 데 대해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려는 허위사실에 불과하다"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앞서 지난달 16일 대전시교육청에 컴퓨터 유지보수 계약 사항과 스마트 칠판 구매 현황, 전산기기 구매 현황 및 임대계약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최근 4년간 계약금액과 기간, 100여 개의 업체명이 담긴 자료를 지난달 25일 정 의원에게 제출했다.
이를 두고 관련 업종 9개 업체가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주장하며 지난 7일 정 의원을 권익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이 컴퓨터 주변기기와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임대 서비스업 관련 업체를 20여 년간 운영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주민 대표인 지방의원으로서 감시를 위한 자료 요구"였다며 "시의회에서도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검토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소수 특정 업체의 독점 및 담합 특혜 여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요구한 것이다"며 "일부 업체가 매년 60여개 이상의 학교와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누린다는 불공정 계약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업체 측이 이달 스마트 칠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300여개 학교의 정보까지 모두 빼내 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밀 사항이 적혀 있는 자료를 받지 않았다. 엑셀로 정리된 단순자료에 불과하다"며 "조달청이나 나라장터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오히려 스마트 칠판 등 특정 사업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체의) 다른 의도가 의심된다"며 "권익위의 빠른 조치를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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