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野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

석지연 기자 2023. 6. 1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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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이 당론대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전원 찬성했더라도 윤 의원과 이 의원이 탈당한 민주당에서 상당수의 동정표가 나오면서 부결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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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93명 中 '尹 47.4%, 李 45.1%' 찬성… 국민의힘 '당론', 민주당 '상당수' 동정표
韓 "적법한 절차" 가결 필요 vs 尹·李 "檢 기획·정치수사" 부결 호소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293명 중 윤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이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집계되면서 결국 이들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기준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당론대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전원 찬성했더라도 윤 의원과 이 의원이 탈당한 민주당에서 상당수의 동정표가 나오면서 부결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노웅래·이재명 의원에 이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부결되면서 민주당에선 4명 의원 모두 불특권 체포 특권을 누린 셈이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6000만 원의 돈 봉투를 나눠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경선캠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표결에 앞서 본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이 민주주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적나라한 물증은 검찰과 무관하게 민주당 소속 이정근씨 등이 당시 자발적으로 녹음했거나 작성한 것이고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육성이 포함된 것으로서 검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검찰의 '기획·정치수사'라고 규정하며 "저는 증거를 인멸한 적이 없다"면서 "검찰은 저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국회의원을 지금까지도 단 한 명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돈 봉투 준 것을 부인하고, 저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국회의원이 없는데 누가 누구를 회유하고 진술을 맞춘다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 역시 "검찰이 요구한 조사에 성실하게 응한 것이 결국 구속사유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며 "윤석열 정권 검찰이 과연 정의롭고 상식적이라 생각하는가"라고 항변했다.

부결에 대한 여야의 입장도 첨예하게 엇갈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도덕 상실증이 이제 구제 불능의 수준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 앞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고 공약했던 것이 새빨간 거짓말인 게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송이연대(송영길·이재명 연대)의 돈 봉투 카르텔이 벌인 조직적 범죄 은닉 행위에 대해 국민이 심판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개별 의원들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표결을 한 것"이라며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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