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예방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

조병욱 2023. 6. 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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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요청하면 가해 학생과 즉시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국가 차원에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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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중 관련법안·청원 한데 묶어
사이버 폭력도 학폭 범주에 포함
피해자 요청 땐 가해자 바로 분리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요청하면 가해 학생과 즉시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국가 차원에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학교폭력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항도 처음으로 담겼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회 교육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학교 폭력 피해 지원법인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처리했다. 뉴스1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조력인을 지정해 피해 학생이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또 피해 학생이 원하면 가해 학생의 학급을 바꾸거나 출석정지를 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사이버 폭력을 학교폭력 범주에 포함하고, 국가는 촬영물 유출 등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본 학생을 위해 영상 삭제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학교폭력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날 의결될 법안은 교육위에 계류 중이던 36건의 학교폭력 관련 법안과 청원을 심사해 하나의 대안으로 묶은 것이다. 이 개정안은 학교폭력 관련 행정쟁송 절차를 개선해 ‘정순신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교육위 출석했다 퇴장 요구 받는 김남국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오른쪽)이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전환 배치된 첫날인 12일 교육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한편 가상자산 투기 논란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로 옮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회의에 참석해 소란이 일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김 의원을 향해 “양심이 있어야지, 반성하세요, 나가세요”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회의 후 성명을 내고 김 의원의 상임위 변경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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