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강력범죄 신상공개 확대"…규정 없는 피고인도 공개 추진
【 앵커멘트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신상공개가 이뤄지지 않았죠. 현행 규정상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신상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미미점을 포함해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시한 신상공개 확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 맞춰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현행 신상공개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비점을 보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는 경찰 수사 당시에는 중상해죄만 적용됐고, 재판 과정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바뀌었지만 이미 피고인 신분이 돼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피의자는 신원공개가 가능한데 피고인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보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조항을 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원중희 / 기자 - "대통령실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이라 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 june12@mbn.co.kr ]
영상취재 : 김석호·안석준·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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