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공장서 지게차 적재물 떨어져 2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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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에 실린 철골 구조물이 떨어져 일용직 근로자 1명이 죽고 1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지게차에 실린 철골 구조물 이동 작업을 하던 일용직 근로자 A(58)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경찰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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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지게차에 실린 철골 구조물이 떨어져 일용직 근로자 1명이 죽고 1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 8분께 김해시 진례면 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무게 1t의 철골 구조물이 지게차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지게차에 실린 철골 구조물 이동 작업을 하던 일용직 근로자 A(58)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함께 작업하던 B(65)씨는 발을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경찰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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