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노동 착취’… 현장실습 악용 여전 [밀착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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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실습하면서 부조리하다고 느꼈지만, 실습이 졸업 요건이라 참고 다녔어요."
인천 한 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윤모(21)씨는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 복지관에서 현장실습을 했다.
교육부는 2021년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표준화되고 일원화된 운영을 위해 (현장실습을) 표준형 현장실습학기제(표준형 학기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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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노동력 부리는 기회 변질
전공 관련 없는 단순노동 하면서
돈 받기는커녕 실습비·식비 지출
교육부, 실습 학생 현황 ‘깜깜이’
“규제 없는 사각지대”… 폐지 목소리
“돈 주고 실습하면서 부조리하다고 느꼈지만, 실습이 졸업 요건이라 참고 다녔어요.”

12일 교육부에 등에 따르면 대학생 현장실습은 산학협력 교육과정으로 공공기관, 기업 등 실습이 가능한 기관이 학생에게 이론의 적용과 실무 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다. 주로 마지막 학기를 남겨 둔 학생들이 실무를 배우며 학점도 받기 위해 실습에 참여한다. 하지만 대부분 대학과 기관이 학생들에게 적정 수준의 실습 지원비를 제공하지 않아 ‘무급 인턴’ 논란을 부른 바 있다.
교육부는 2021년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표준화되고 일원화된 운영을 위해 (현장실습을) 표준형 현장실습학기제(표준형 학기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규정을 보면 표준형 학기제를 채택한 실습 기관은 실습생에게 전체 실습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이 표준형 학기제가 아닌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자율형 학기제)로 현장실습을 운영해도 무방하다. 자율형 학기제는 실습 시간을 줄이고 교육 시간을 늘리는 대신 실습비를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반면 교육부는 대학 재정 여건상 현장실습을 모두 표준형 학기제로 운영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표준형 학기제가 아닌 자율형 학기제 등으로 현장실습을 받으면서 최저 임금도 못 받는 학생들의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교육 비중을 높이는 대신 실습비를 적게 지급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선택한다”며 “자율형 학기제와 일경험수련 과정이 노동 착취를 정당화하는 제도가 됐다”고 꼬집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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