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尹·李 체포동의안 부결, 진실 은폐에 불체포특권 악용했다

2023. 6. 1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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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규 변호사·前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각 47.4%, 45.1%의 찬성으로 부결되었다. 최근 국회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체포동의안 의결 사례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의 6000만원 뇌물죄 사건과 지난 2월 이재명 대표의 배임 및 뇌물죄 사건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 지난 3월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겪다보니 많은 이들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민주당에서 부결시킬 경우 국민의 힘과 비교해 민주당 전체가 불체포특권이라는 방탄 국회를 만들어간다는 비난이 거세지게 되고,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 부담이 매우 커질 것이기 때문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으로 대부분 예상하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계속적으로 민주당은 다수당을 차지한 거야의 힘으로 불체포특권의 뒤에 숨어버렸다.

불체포특권의 존재 이유는 헌법교과서에서도 나오는 바와 같이 정적제거를 위한 정치탄압의 수단으로 수사기관의 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포로부터 국회의원이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군부독재를 지나온 현재 시점에서 과연 체포를 통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탄압한 사례가 있는지 의문이다. 앞서 언급했던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만 놓고 보더라도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법부가 판단하였을 때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당연히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삼권분립이 존재하는 당연한 이유이다.

하지만 계속된 불체포특권을 행사한 민주당 의원들의 범죄혐의를 살펴보면 국가보안법 위반과 같은 시국사건이 아니다. 하나같이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과 같은 개인적인 부정부패 및 금권 비리 혐의인데, 사법부의 영장실질심사까지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굳이 이러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부여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특히 이번 돈봉투 사건에 대한 수사의 핵심은 송영길 전 대표가 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와 돈봉투를 받은 정치인이 누구인지를 특정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돈봉투 수수가 이루어진 사건은 계좌이체를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 돈봉투만을 전달하기 때문에 전달한 자와 전달 받은 자 사이에 말을 맞추는 경우에는 수사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의 먹사연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미 PC가 포맷된 상태로 증거은닉의 정황이 다수 확인된 상태다. 그렇다면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은 돈봉투 살포라는 부정비리 사건의 실체 진실을 은폐하는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기여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사건이야말로 진정으로 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이고, 불체포특권이 악용되어지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15년 전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고승덕 전 의원의 폭로로 300만원이 든 돈봉투가 전달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당시 국회의장이던 박희태 전 의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효재 전 수석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내려졌다.

고승덕 전 의원의 돈봉투 한 개만 다루어진 해당 사건과 비교하여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현직 국회의원 10여명 정도의 이름이 벌써 지라시로 떠돌아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정당법 제50조는 금품을 수수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를 지시·요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수수한 10여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를 지시·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더 큰 죄책을 지는 것이다.

전당대회 선거를 치르면서 돈봉투가 수수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대의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다. 돈으로 표를 사는 매표행위이며, 정당은 국민들로부터 정당정치의 명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정당정치는 매우 중요하다. 전당대회를 통해 정당의 지도부가 선출되고 이는 총선 공천으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중요한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살포된다면 국민들은 총선 공천마저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금권선거를 종식시키고 공명선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대의민주주의의 완성인 정당정치의 국민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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