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출시 `청년도약계좌` Q&A] 소득금액 증명 필수… 앱으로 비대면 가입도 가능

강길홍 2023. 6. 1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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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영업일 5부제 신청·이자는 비과세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청년계좌)가 오는 15일 운영을 개시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2일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에서 "은행들의 청년계좌 운영은 가장 의미 있는 사회공헌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청년도약계좌의 안착을 위한 은행장들의 관심과 노력도 당부했다.

청년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다.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저소득층 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확인할 수 있다. 계좌 유지를 위한 적금담보부대출의 가산금리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비교할 수 있다. 최종 금리는 오는 14일 공시한다. 청년계좌 운영은 오는 15일 시작되면 이번달에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신청자는 취급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경우 1개 은행을 선택해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금융위가 안내한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 청년 부부 등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

"청년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다."

-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나.

"매월 가입신청을 받는다. 이번달의 경우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취급은행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 20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직전년도(2022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가입은 유지된다. 만기까지 납입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된다. 다만 현행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없다."

- 20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더라도,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한 경우는.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가구원들의 소득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입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이 필요하다."

- 매달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지.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최대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 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2년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다."

-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하는지.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정부기여금에는 청년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 소득+우대금리는 어떻게 부여되나.

"소득+우대금리는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충족횟수에 따라 결정된다."

-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면.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된다. 이자소득도 비과세다. 특별중도해지 요건은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물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

- 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상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한다."

강길홍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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