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시 민노총 간첩단 수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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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내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것과 관련,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됐을 경우 대공 수사의 공백이 크게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해외 영역의 정보 차원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 검경이 그런 역량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대공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서 보완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됐을 경우 대공 수사 공백이 크게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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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내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것과 관련,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됐을 경우 대공 수사의 공백이 크게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당분간 이렇게 되면 민노총 간첩단 같은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검·경과 국정원 합동으로 진행된 민주노총 및 산하 노조의 전현직 간부 간첩 행위 의혹 수사를 예로 들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수사를 해 온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대공 수사는 저희(검찰)나 경찰 같은 제너럴 하게(일반) 수사했던 분야 하고는 굉장히 다른 범위이고, 특수한 범위”라며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을 갑자기 그만두고 현대차한테 그거 출발하라고 하면 바로 몇 년 사이에 그 역량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민노총 간첩단 사건은 2012년부터 정권을 이어오며 11년간 수사해왔던 것이고, 창원 간첩단 사건은 2016년부터 7년을 수사했고, 제주 간첩단 사건도 6년을 수사했다”고 예를 든 뒤 “수사를 오래 하는 이유는 대단히 많은 감청이나 해외 관련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찰, 검찰의 인사 패턴과 잘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해외 영역의 정보 차원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 검경이 그런 역량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대공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서 보완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됐을 경우 대공 수사 공백이 크게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장관은 ‘민노총의 이적 행위와 관련해 이적 단체 해산을 위한 근거 규정을 법에 신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소견인가’라고 김 의원이 묻자 “정확한 지적”이라며 “과거에 일반 단체에 대해 이적 행위를 한 경우 해산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 적 있었지만,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적이 있다. 입법에 관한 부분인데, 말씀하신 점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입법이 진행되면 법무부 입장에서 성실하게 의견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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